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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절차 및 상실조건

by 정보이슈 2024. 3. 28.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절차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자녀(만 19세 미만 및 만 19세 이상 미혼자녀)
  • 본인의 부모(만 60세 이상)
  • 본인의 손주(만 19세 미만)
  • 본인의 동생(만 19세 미만 및 만 19세 이상 장애인 자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등록하기(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건강보험공단 창구에서 등록하기
  3. 우편으로 등록하기(등록 신청서 작성)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클릭하여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본인 정보 입력
  2. 피부양자 정보 입력
  3. 등록 완료

 

위에서 설명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공단 또는 지방보험소 방문

 

2. "피부양자 자격증명서" 양식 신청

 

3. 피부양자가 되는 사람의 신원증과 근로소득 증명서 제출

 

4. 위임장 작성 (피부양자 본인이 아닌 경우)

 

5. 수수료 납부

 

6. 피부양자 자격증명서 발급 받기 피부양자 자격증명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1. 부양요건 보호자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보호자가 주로 생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1인 기준 연간 소득액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피부양자의 재산이 1인 기준 가처분소득 한도액의 2배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처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보험료 납부자가 변경되고,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조건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려면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는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이 전환되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 중에 소득이 없거나 적어 직장 가입자의 부양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부양 요건 불만족 (예: 가족으로부터 독립 생활 시작)
  • 소득 요건 초과 (예: 일정 이상의 소득 취득)
  • 재산 요건 초과 (예: 일정 이상의 자산 소유)
  •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 변동 (예: 이혼, 사망)
  • 오남용 사실 발견 (예: 허위 신고 등)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에는 건강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제도 제2단계 개편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강화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방법에는 직접가입, 가족가입, 전국민건강보험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방법 국민의료보험은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정한 의료보호 대상자는 예외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거주지역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의료보험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평소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입 절차: 직장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신청서를 소속 직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입 절차: 거주 지역의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의료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급여와 함께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월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납부 기한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합니다.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으로서 장기 체류 자격(F-4, F-5, H-1, E-1 등)을 가진 자 의료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 및 그 가족 국제기관 직원 및 그 가족

 

의료보험 가입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지정한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직장가입자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낮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
  • 지역가입자: 거주 지역의 보건소 또는 시청에서 신청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
의료보호 대상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소제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안내 경제적 부담 제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코딩 초보라면 누구나 신청하세요. 건강의료보험 공단에 친절하게 도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안내해서 소개드립니다. 도표를 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매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안내

건강보험 공단에서 친절하게 도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표를 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피부양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이 학생, 아동, 또는 무직자인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이 고령자인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예: 배우자, 자녀, 손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최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꼼꼼히 알아두고 준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소득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피부양자 대상

- 공단이 인정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요건 등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요건 안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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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절차 및 상실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