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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방법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장의 모든 손실이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신속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현지 사무소에서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현지 사무소에서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11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확인 보상 심의 결과 결정된 손실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속 보상에 대한 손실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자번호 및 이의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소기업의 기준은?

소기업은 상근 직원 수와 상관없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순서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0억 이하: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모두 30억 미만입니다.

50억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송 및 저장, 건설, 광업/농업/임업/어업 및 섬유 제조업, 매출 80억 미만, 식품, 음료 제조, 금속 가공 제품 제조, 전기 장비 제조, 매출 120억 미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률 등 기업별 세무자료 비율을 반영해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시행 횟수 X 시정율'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분기별 보상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시 현금 매출도 고려

2019년 인프라 판매에 대한 VAT 신고 비율은 과세 인프라 판매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판매를 고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1년 사업자의 경우 20년 동안 사업체가 속한 모든 시설의 인프라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비율을 현재 자산 가치 평가에 사용합니다.

 

고정비는 모두 반영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할 때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영세 자영업자

국세청 2019년 귀속 사업 비율 고시와 통계청 2019년 서비스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등 단순경비 대상자는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인건비,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 영업 이익률을 결정하는 비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중복 지원 가능

기존 재난지원금, 새희망지원펀드 플러스, 희망회복기금과 상관없이 손실보상은 별도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기존 보상보다 더 큰 보상으로 지원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보상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 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불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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