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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계산하기

 

2017년 11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인 국회 본협의 통과 이후, 연차 휴가는 선휴가를 공제하도록 하였지만 이제 1년차 미만에서 휴가를 사용해도 1년 경과 후 1년차 연차 휴가에서 1년차 미만 시 사용한 연차 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후 6개월 후부터 개정안이 반영되므로 실제 반영은 내년 5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입사 초기의 신입사원, 수습근로자 그 밖에도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나 사업주, 회사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경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접수 거부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접수 거부 통지서를 올려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단순히 업무가 많습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운영 운영에 방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업무가 많습니다.는 이유로 연차 휴가 시기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교대 근무자의 비번날과 같습니다.

휴일: 법정 휴일,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등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 노동법에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일반적인 적색의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시 공휴일: 선거일과 같이 정치 당국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고르는 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하여 쉬는 휴일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등이 있습니다.

연차 활용 이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 사용 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제도로,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활용 이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조력하는 절차 이후로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활용 이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 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 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이 삭제된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가?

개정 이후부터는 최초 입사한 사원이라도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되며, 1년차가 되어 15일의 연차 휴가를 지급받더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1년차가 되기 전까지 12개월을 근무하면 총 11개의 유급 휴가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되면 과거 입사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은 총 15개였으나 개정되어 1년차 미만 11개, 1년차 15개의 휴가가 지급되어 총 26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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