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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간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데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의 이름은 '손택스'입니다. 손택스 앱은 로그인 없이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손택스 앱 설치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한도, 그리고 2024년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또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

 

 

모바일로 간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손택스 앱을 사용하면 로그인 없이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한도, 그리고 2024년에 변경된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PC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연말정산 기간 동안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꽤 골치 아픈 일일 수 있지만,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환급금이 얼마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PC와 모바일 손택스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 지급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PC로 조회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세금정보'를 선택합니다.

4) 세금정보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5) '미환급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입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올해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PC로 하는 방법과 모바일 손택스로 하는 방법, 지급일과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C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PC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환급금 조회'를 검색하여 선택한 후 '미환급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순번진행내용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2 하단 '환급금 조회' 검색 > '미환급금 신청' 선택
3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입력
4 조회 결과 확인

조회 결과 화면에서 환급금액과 지급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입금되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로그인하면 화면 하단에 있는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 마감일(2023년 2월 28일) 이후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올해는 2023년 3월 10일(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연말정산 환급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세금 공제
  • 세액 공제
  • 가족 구성원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 환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방문 2.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클릭 3. "환급금조회" 탭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5. 보안키 입력 6. 조회 버튼 클릭 또한, 정부24에서도 세금 환급을 조회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세, 통신료 미환급금까지 세부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금 환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로그인 없이 바로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내돈'을 찾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도 환급금 조회 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료 미환급금까지 세부 항목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없이 바로 조회 가능
정부24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후 세부 항목별로 환급 가능

세금 환급 조회가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 알림을 신청하시면 지정하신 은행 계좌에 입금되기 최대 1분 이내에 즉시 조회하고 입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종전의 종합 소득세 환급 절차를 개선한 획기적인 앱입니다. 세금 환급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매월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입금되면 생필품 구매, 저축 등에 활용하시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012
세금환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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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서 개정 안내

 

 

월세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일반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9년 2월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개정 안내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최신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개정은 토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서도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수정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계약서에 직접 수정 사항을 기재하지 마세요. 수정 사항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고, 원본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수정 사항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면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가이드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토지 소유자(임대인)와 토지 사용자(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1. 당사자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임대 목적 토지 임대의 목적, 예: 농업, 주거, 상업 등을 지정해야 합니다.

 

3.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임대료 및 지급 조건 임대료 금액, 지급 빈도(월별, 분기별 등) 및 지급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임대인의 의무 토지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유지하는 것, 세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임대인의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6. 임차인의 의무 임대료 지급, 토지 사용의 목적 준수, 토지 유지 관리 등의 임차인의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7. 토지 사용 제한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 예: 건설 금지, 유해 물질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예: 임대료 미납, 토지 사용 위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9.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예: 중재, 소송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조항 계약 서명일, 증인 정보, 기타 추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다음 링크에서 무료 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복잡한 문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양식으로, 전세계약서 양식과 월세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임대계약서 양식의 기본적인 구성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임대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과 무료 양식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농지 임대차계약서와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임대 대상물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등
임대 기간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임대료 임대료 금액,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등
보증금 보증금 금액, 납부 방법, 환급 조건 등
임차인의 의무 임대 대상물의 관리, 임대료 납부 등 임차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임대인의 의무 임대 대상물의 인도, 임차인의 평온한 점유 보장 등 임대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해지 사유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기타 약정 특별 약정 사항 등

 

임대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 위반 시 적용될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임의 작성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전세, 월세 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 임의 작성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전세, 월세 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당사자의 명확한 표시
2. 임대차목적의 명확한 명시
3. 임대기간의 명확한 표시
4. 임대료의 명확한 표시
5.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상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2종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다운받아 연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양식 2종 모두 한글 hwp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 계약상 한글 파일을 이용한 계약서 수정 및 거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 없이 편집이 가능한 파일로 계약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

제 1 조 【목적】임대인과 임차인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 [토지소재지 입력]

대지 면적: [대지면적 입력]평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합니다.

임대인

 

주소: [임대인 주소 입력]

임차인

 

주소: [임차인 주소 입력]

제 2 조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은 [임대차기간 입력]년 [임대차기간 입력]월 [임대차기간 입력]일부터 [임대차기간 입력]년 [임대차기간 입력]월 [임대차기간 입력]일까지입니다.

 

제 3 조 【임대료】임대료는 [임대료 금액 입력]원으로 매월 [임대료 지급일 입력]일까지 임대인의 [임대료 지급방법 입력]에 지급합니다.

 

제 4 조 【임차인의 의무】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임차인 의무 입력]
  • [임차인 의무 입력]
  • [임차인 의무 입력]

제 5 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임대인 의무 입력]
  • [임대인 의무 입력]
  • [임대인 의무 입력]

제 6 조 【해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분쟁처리】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우선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처리 방안 입력]에 따라 분쟁을 처리합니다.

 

제 8 조 【기타】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임대인: [임대인 이름]

임차인: [임차인 이름]

날짜: [날짜 입력]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1. 계약의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토지 사용 목적 명시

2. 계약 기간: 임대 기간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명시

3. 임대료: 임대료 금액, 지급 일자, 지급 방법 명시

4. 보증금: 보증금의 유무와 금액, 환급 조건 명시

5. 임대인의 의무: 토지와 관련된 임대인의 의무와 책임 규정

6. 임차인의 의무: 임대 토지와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임차인의 의무 규정

7. 계약 해지 조항: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명시 8. 분쟁 해결 조항: 분쟁 발생 시 문제 해결 방법 명시

9. 기타 조항: 임대 토지의 사용 제한, 개량 또는 확장에 대한 규정, 세금 및 보험 책임 등 기타 관련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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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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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절차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자녀(만 19세 미만 및 만 19세 이상 미혼자녀)
  • 본인의 부모(만 60세 이상)
  • 본인의 손주(만 19세 미만)
  • 본인의 동생(만 19세 미만 및 만 19세 이상 장애인 자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등록하기(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건강보험공단 창구에서 등록하기
  3. 우편으로 등록하기(등록 신청서 작성)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클릭하여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본인 정보 입력
  2. 피부양자 정보 입력
  3. 등록 완료

 

위에서 설명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공단 또는 지방보험소 방문

 

2. "피부양자 자격증명서" 양식 신청

 

3. 피부양자가 되는 사람의 신원증과 근로소득 증명서 제출

 

4. 위임장 작성 (피부양자 본인이 아닌 경우)

 

5. 수수료 납부

 

6. 피부양자 자격증명서 발급 받기 피부양자 자격증명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1. 부양요건 보호자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보호자가 주로 생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1인 기준 연간 소득액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피부양자의 재산이 1인 기준 가처분소득 한도액의 2배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처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보험료 납부자가 변경되고,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조건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려면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는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이 전환되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 중에 소득이 없거나 적어 직장 가입자의 부양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부양 요건 불만족 (예: 가족으로부터 독립 생활 시작)
  • 소득 요건 초과 (예: 일정 이상의 소득 취득)
  • 재산 요건 초과 (예: 일정 이상의 자산 소유)
  •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 변동 (예: 이혼, 사망)
  • 오남용 사실 발견 (예: 허위 신고 등)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에는 건강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제도 제2단계 개편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강화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방법에는 직접가입, 가족가입, 전국민건강보험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방법 국민의료보험은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정한 의료보호 대상자는 예외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거주지역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의료보험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평소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입 절차: 직장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신청서를 소속 직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입 절차: 거주 지역의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의료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급여와 함께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월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납부 기한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합니다.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으로서 장기 체류 자격(F-4, F-5, H-1, E-1 등)을 가진 자 의료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 및 그 가족 국제기관 직원 및 그 가족

 

의료보험 가입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지정한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직장가입자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낮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
  • 지역가입자: 거주 지역의 보건소 또는 시청에서 신청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
의료보호 대상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소제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안내 경제적 부담 제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코딩 초보라면 누구나 신청하세요. 건강의료보험 공단에 친절하게 도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안내해서 소개드립니다. 도표를 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매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안내

건강보험 공단에서 친절하게 도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표를 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피부양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이 학생, 아동, 또는 무직자인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이 고령자인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예: 배우자, 자녀, 손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최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꼼꼼히 알아두고 준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소득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피부양자 대상

- 공단이 인정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요건 등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요건 안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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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절차 및 상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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