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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국민취업제도는 2021년 1월1일부터 구직 촉진수당을 실시한다고 한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자 혹은 저소득 구직자 ,페업한 자영업자및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한다 정부에서는 매월5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6개월간 지원한다고 하며 구직하는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알렸다.




구직 촉진수당 대상자는 2가지로 나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15-69세, 특정계층의 경우(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등으로 나뉘어져있다. 요건심사형에서는 15~69세 구직자중 가족단위의 중위소득 50%이하 혹은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혹은 800시간이 있을것) 이 대상이며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중 50~120%이하의 소득자에 한해 구직 촉진수당 (50만 *6개월) 및 취업서비스 제공등을 제공한다.

2형의 경우 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60%이하, 월250미만 특수형태근로 ,영세자영업자등

청년의 경우18~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100%이하일경우

특정계층의 경우 여성가장, 노숙인,북한이탈민등

취업활동비 및 취업서비스 제공




또한 정부에서는 1형과 2형모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활동에 필요한 직업훈련및 일경험,복지서비스등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취업 참여자일 경우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을시 구직 촉진수당 최대300만원 을 지급한다 (6개월간50만원)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일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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