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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연말 정산 정리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와도 같은 연말 정산 정리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매번 느끼는 것중


에 하나이지만 할때마다 복잡하고 귀찮고 누락되어있을때는 또 그만큼 토해야 하는 아


주짜증나는 기간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또 다른 이유때문(바이러스)아시죠올해는 더 잘


챙겨야하는 상황이 올수도있습니다.









아래의 신용 카드 연말 정산 정리 이제 확인해보시죠!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났다고하네요!)



소득공제 가능카드는?


본인의 신용카드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이 됩니다.혹여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받지못할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 신청서및 영수증 그리고 통장사본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율 변경 및 계산방식은? 2020년

올해로 기준으로 하여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및 현금 영수증의 경우 60%

를 기록하며 공제률은 2배가 올랐습니다.4~7월의 경우에는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

였습니다. 공제금액의 한도또한 30만원씩 늘었다고 합니다!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대상은?

(체크카드도 확인가능)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의 최저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총 급여의 기

준으로 25%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신용 카드 공제 대상이 아

닐경우 공제 대상자 추가를 할수있습니다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신용 카드 소득 공제 시에 계산서에 포함시킬수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생계 같이하는 직계존속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이하

직계비속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 이있는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현제 25%초과한 사람의 한해서는 신용카드의 경우15%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이외에도 추가사용분 또한 10% 적용할시 기존에 받을수있는 금액의 약10~40%의 %에서 20~50%를 올릴수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득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200만원대의 금액이 400만원대까지 갈수있으니 이점또한 참고하시어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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